배달약국 4곳 이르면 내주 청문회...징계여부 결정 촉각
- 정흥준
- 2022-06-07 10:59: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윤리위 "약사법과 윤리규정 위반 소지 있다" 판단
- 개설약사에 소명 기회 부여...징계사유 확정 땐 대약·복지부에 처분 요청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현재 약 배달 전문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은 서울에 집중돼있다. 지역 별로는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에 위치해있다.
지난 3일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관내 4곳의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약사법·윤리규정 위반 소지를 검토했다.
윤리위는 윤리규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청문 진행 후 결정한다.
창고형 배달약국 운영을 약사 품위 손상과 비도덕적 행위로 봤고,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행태도 문제 삼았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이 없고 시설이 미비한 창고 형태 약국 운영은 약사 품위를 손상 시키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1일 200여건 처방전을 처리하면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약사윤리규정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약사윤리규정에 의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만약 위법 사실이 있고 징계 필요성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징계 사유가 확정되면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보고하고, 복지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오늘 해당 개설 약사들과 연락을 하고 청문회 일정을 결정한다. 이르면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원 참석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불참 시 상급회 보고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관련기사
-
플랫폼 난립, 의료쇼핑과 배달전문약국 등장 불러
2022-06-03 06:00:59
-
"배달전문약국 윤리위 회부"...서울시약, 강경 대응
2022-05-27 13:27:42
-
서울 도심에 또…세번째 배달전문약국 개설 허가
2022-05-11 08:34:0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 6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