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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배달약국 4곳 이르면 내주 청문회...징계여부 결정 촉각

  • 정흥준
  • 2022-06-07 10:59:59
  • 서울시약 윤리위 "약사법과 윤리규정 위반 소지 있다" 판단
  • 개설약사에 소명 기회 부여...징계사유 확정 땐 대약·복지부에 처분 요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배달전문약국 4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다. 개설약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필요성을 판단한 뒤 대한약사회·복지부 처분 요청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약 배달 전문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은 서울에 집중돼있다. 지역 별로는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에 위치해있다.

지난 3일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관내 4곳의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약사법·윤리규정 위반 소지를 검토했다.

윤리위는 윤리규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청문 진행 후 결정한다.

창고형 배달약국 운영을 약사 품위 손상과 비도덕적 행위로 봤고,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행태도 문제 삼았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이 없고 시설이 미비한 창고 형태 약국 운영은 약사 품위를 손상 시키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1일 200여건 처방전을 처리하면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약사윤리규정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약사윤리규정에 의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만약 위법 사실이 있고 징계 필요성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징계 사유가 확정되면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보고하고, 복지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오늘 해당 개설 약사들과 연락을 하고 청문회 일정을 결정한다. 이르면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원 참석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불참 시 상급회 보고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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