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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제휴 약국 4곳 처벌 불가피…한약사 약국도 포함

  • 강혜경
  • 2022-06-16 11:40:17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첫 번째 '처벌 사례'로 관심
  • 서울시약, 17일 배달전문약국 4곳 청문회…권익위 처분 결과도 예고
  • 배달전문약국 대부분 일 처방 10~15건…절충형 의심 약국은 휴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했던 약국들의 처벌이 예고되면서 이미 제휴했거나 제휴를 염두에 둔 약국들에 경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적발된 약국은 4곳으로, 해당 약국들 모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4곳 가운데는 한약사 개설 약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사경에 적발된 약국의 위법행위 사유는 '일반의약품 배달판매'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다.

해당 약국들은 일반약 배달판매(약사법 제50조 제1항, 제94조 제1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반면 일반약 배달 판매를 알선한 플랫폼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만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적발 건의 경우 상당 부분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건의 경우 무허가 약을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이며,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약을 배달했던 약국들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약국들의 경우 어플에 탑재된 '일반의약품 배달' 기능을 통해 일반약 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식으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지나 이들의 주장과는 무관하게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구에 처분 내역 등을 시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사경의 처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플랫폼에 제휴된 의원과 약국,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실제 첫 번째 처벌 사례라는 데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부터 약사단체가 플랫폼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개설된 서울 소재 배달전문약국.
여기에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결과도 머지 않아 나오게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의 무자격자 조제, 명찰 미패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별개로 권익위의 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서울시 민사경 건의 경우 보편적인 오프라인 약국을 대상으로도 잡아낼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제휴된 약국들이 첫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휴부터 일반약·전문약 배달이 모두 문제 없다는 플랫폼 업체 얘기에 현혹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내일(17일) 서울 소재 배달전문약국 4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4곳 가운데 상당 수 약국이 일 10~15건의 처방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며, 아예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배달약국과 일반약국이 결합된 형태의 절충형 배달전문약국 의혹이 불거졌던 K구 소재 약국 역시 최근 휴업을 신청하고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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