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4곳 중 1곳만 청문회 출석...징계수위 관심
- 정흥준
- 2022-06-17 18:2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7일 서울시약 윤리위, 서초구 약국만 참석해 소명
- 대한약사회 통해 복지부 처분 요청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약국 포함 3곳은 청문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17일 저녁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한 배달전문약국 4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석한 서초구 약국장에게는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청문회 이후 열린 윤리위에서는 최종적으로 4개 약국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참석 약국과 불출석 약국에 대해 모두 논의했다.
회의 끝에 약사윤리규정과 약사법 위반 등의 사유로 처분 수위를 결정해 상급회 보고하기로 했다.
각 약국에 대한 징계수위는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약사 면허 자격정지를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시약사회 징계 요청과 근거 자료를 접수하고 복지부에 최종 보고하게 된다.
관련기사
-
플랫폼 제휴 약국 4곳 처벌 불가피…한약사 약국도 포함
2022-06-16 11:40
-
배달전문약국 4곳 17일 청문회...소명 후 징계여부 결정
2022-06-15 11:29
-
배달약국 4곳 이르면 내주 청문회...징계여부 결정 촉각
2022-06-07 1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2"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3'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4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5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6'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7'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8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9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10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