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배달전문약국 법적용 어떻게"...복지부 질의
- 강혜경
- 2022-05-26 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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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S구 보건소, 2차례 약사감시...복지부 답변 따라 조치키로
- 복지부 '행정지도 통해 관리·감독' 지침 놓고는 약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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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대행업체 내 배달전문약국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S구 보건소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두 차례 약사감시를 진행했고, 여기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첫 번째 감시에서는 일반인 출입 제한에 시정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약국이 벨을 설치하고 '조제를 원하는 분은 벨을 눌러 주세요'라는 안내를 부착하는 것으로 1차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약사감시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화내역을 비롯해 구체적인증거자료 등을 구비해 놓으라고 한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조사는 완료가 됐다. 일부 개별 처방전 확인 등 과정이 남아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법 적용 여부를 질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분과 직접 연관이 있을 수 있어 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복지부 질의를 토대로 약국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감시의 경우 민원에 의한 사례라고는 하지만 처분으로 연결될 경우, 유사 배달전문약국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요한 관심 사례라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 문제를 약사감시 등으로 풀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25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배달전문약국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 제보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었지만 사실상 복지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
A약사는 "해당 약국에 대한 감시 역시 민원적 성격이 있었고, 개국약사 등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 약국에 약사감시는 당연히 진행되는 사항들로 행정지도를 통해 배달전문약국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지 않는 절충형 배달전문약국들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약사도 "복지부 논리라면 약사회나 약사가 직접 보초를 서가면서 약국을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벨을 설치하고 조제가 필요한 경우 벨을 누르라고 하나 이 조치로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조제 약사 확인이나 복약지도 등과 관련한 대책과 처벌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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