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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배달전문약국 법적용 어떻게"...복지부 질의

  • 강혜경
  • 2022-05-26 11:04:10
  • 서울 S구 보건소, 2차례 약사감시...복지부 답변 따라 조치키로
  • 복지부 '행정지도 통해 관리·감독' 지침 놓고는 약사들 반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대행업체 내 배달전문약국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S구 보건소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두 차례 약사감시를 진행했고, 여기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첫 번째 감시에서는 일반인 출입 제한에 시정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약국이 벨을 설치하고 '조제를 원하는 분은 벨을 눌러 주세요'라는 안내를 부착하는 것으로 1차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S구보건소가 최근 2차례에 걸쳐 약사감시를 진행한 배달전문약국. 물류센터 입구에 약국 안내가 붙어 있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은 벨과 안내문을 통해 1차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감시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화내역을 비롯해 구체적인증거자료 등을 구비해 놓으라고 한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조사는 완료가 됐다. 일부 개별 처방전 확인 등 과정이 남아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법 적용 여부를 질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분과 직접 연관이 있을 수 있어 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복지부 질의를 토대로 약국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감시의 경우 민원에 의한 사례라고는 하지만 처분으로 연결될 경우, 유사 배달전문약국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요한 관심 사례라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 문제를 약사감시 등으로 풀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25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배달전문약국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 제보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었지만 사실상 복지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

A약사는 "해당 약국에 대한 감시 역시 민원적 성격이 있었고, 개국약사 등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 약국에 약사감시는 당연히 진행되는 사항들로 행정지도를 통해 배달전문약국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지 않는 절충형 배달전문약국들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약사도 "복지부 논리라면 약사회나 약사가 직접 보초를 서가면서 약국을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벨을 설치하고 조제가 필요한 경우 벨을 누르라고 하나 이 조치로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조제 약사 확인이나 복약지도 등과 관련한 대책과 처벌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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