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건기식 처방?...전문의료식품 놓고 약국가 혼선
- 강혜경
- 2022-07-21 15: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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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냐 vs 위기냐…국회 법안 놓고 갑론을박
- 약사회 "메디컬 푸드는 건기식과 달라...섭식 지도과정서 약사 역할 확대"
- 처방영역이 어떻게 이뤄질지, 건보 적용 될지 변수는 아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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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일각에서는 '건기식이 의사 처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며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발의안이 통과됐다고 가정할 때 약국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체계적인 관리 안 이뤄지는 의료용 식품 의료용 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게 발의 법안의 취지다.
의료용 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면 영양 불량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 식품의 경우 폼목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돼 의료용 식품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의료용 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 질환 등으로 의료용 식품을 장기 섭취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과 동시에 의료용 식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보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건기식 처방한다고? 약사회 "NO, 메디칼 푸드 건기식과 전혀 다른 개념" 오원식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은 전문의료식품법인 메디칼 푸드법은 기존에 약국에서 취급하던 건강기능식품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위원장은 발의안과 관련해 "건기식을 의사가 처방하게 되는 것이냐는 논란이 적지 않았던 걸로 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건기식과 전혀 다른 영역으로, 음식물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되는 메디칼 푸드"라고 설명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메디칼 푸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자를 케어한다는 관점에서 약국 약사의 영역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도 뉴케어와 같은 환자용 식품 등을 약국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 등이 지명해 구매하기는 하지만 통상 의약품 등 단계에서 상담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오 위원장은 "약사가 식품 영역에 있어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약국의 복약 안내에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부터 생활습관과 식습관 등이 모두 녹아져 있다"며 "의약품과 같이 메디칼 푸드를 섭취했을 때 문제는 없을지, 제대로 섭취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로서 약사가 참여할 경우 오히려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처방 영역, 건보적용 등 가능할까? 메디칼 푸드에 대해서는 약국 역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특히 종합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관련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 처방 영역이 어떻게 이뤄질지, 건보 적용 등이 가능할지 변수가 많다는 게 약사들의 의견이다.
A약사는 "관련한 품목들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용 식품부터 암, 연하곤란자들을 위한 점증제 등까지도 처방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연 메디칼 푸드에 대한 단독 처방이 인정될지, 어떤 부분까지 건보를 적용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약사도 "일선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식품에 대한 처방을 의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느 선까지 인정이 될지 등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약사와 영양사가 함께 묶이게 된다는 점이다. 자칫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처방권까지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처방 외에 당뇨 소모성 재료처럼 적용하는 방식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아직 발의 단계다 보니 상황을 더욱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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