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 무자격자 약 판매 분회장에 정권 1개월
- 김지은
- 2022-07-21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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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회의서 징계 확정...당사자 불참으로 청문회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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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는 21일 오전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A분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 최종 1개월 정권을 결정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A분회장의 징계를 요청한 지부의 지부장과 징계 당사자인 A분회장의 청문회가 준비됐었다. 하지만 양 측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윤리위 위원들은 이들의 답변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분회장은 올해 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지부 차원에서 해임을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분회장은 이의를 제기, 대한약사회가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지부 차원에서 분회장직 해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부가 다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분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하면서 윤리위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말 진행한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A분회장의 1개월 정권을 결정했다. 정권은 해임 이전 단계의 징계 수위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A분회장이 3선 분회장으로서 지역 약사회를 위해 공헌한 부분과 표창 수상, 지역 봉사 등 이력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분회장은 3선을 하며 약사사회를 위해 기여한 부분도 있고 표창, 지역 약사회 봉사 등 이력이 있어 이를 참작해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처분이 있었던 만큼 상징성 차원에서 이번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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