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 무자격자 약 판매 분회장에 정권 1개월
- 김지은
- 2022-07-21 18:09: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차 회의서 징계 확정...당사자 불참으로 청문회는 못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윤리위원회는 21일 오전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A분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 최종 1개월 정권을 결정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A분회장의 징계를 요청한 지부의 지부장과 징계 당사자인 A분회장의 청문회가 준비됐었다. 하지만 양 측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윤리위 위원들은 이들의 답변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분회장은 올해 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지부 차원에서 해임을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분회장은 이의를 제기, 대한약사회가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지부 차원에서 분회장직 해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부가 다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분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하면서 윤리위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말 진행한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A분회장의 1개월 정권을 결정했다. 정권은 해임 이전 단계의 징계 수위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A분회장이 3선 분회장으로서 지역 약사회를 위해 공헌한 부분과 표창 수상, 지역 봉사 등 이력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분회장은 3선을 하며 약사사회를 위해 기여한 부분도 있고 표창, 지역 약사회 봉사 등 이력이 있어 이를 참작해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처분이 있었던 만큼 상징성 차원에서 이번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법률·소비자·언론·환자…약사회 윤리위 외부인사 누구?
2022-07-01 11: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