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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콜린알포 상반기 처방액 2900억...양극화 심화

  • 천승현
  • 2025-07-24 06:20:37
  • 대웅바이오·종근당 점유율 50% 돌파
  • 처방액은 전년비 2.5% 감소...효능 논란 등 여파 주춤
  • 급여 축소 소송 패색으로 판도재편 예고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가 상반기에만 3000억원에 육박하는 처방 시장을 형성하며 여전한 인기를 과시했다. 효능 논란과 급여 축소, 임상재평가 실패 리스크 등 악재가 장기화했지만 꾸준한 처방 수요가 이어졌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를 대비해 시장 철수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제품별 처방액이 급변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콜린제제 시장을 주도하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3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294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3014억원보다 2.5% 감소했지만 매 분기 1500억원 가량을 기록하며 여전히 초대형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콜린제제는 지난 1분기 처방금액이 1462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줄었고 2분기에는 1478억원으로 2.0% 감소했다.

콜린제제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상반기 2283억원과 비교하면 콜린제제의 처방 시장은 지난 5년간 28.7% 확대됐다. 콜린제제는 국내 외래 처방 시장에서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의약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 중이다.

효능 논란의 장기화도 성장세 주춤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당초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했다. 임상재평가 추진 과정에서 3개 적응증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삭제됐다.

임상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시장에서 자진 철수하면서 시장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를 대비해 시장 철수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만약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로 결론나면 보건당국에 임상시험 기간 동안 올린 처방액 20%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은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와의 합의를 통해 체결됨에 따라 업체 간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액 대비 20%의 환수율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시기별 환수율은 다르게 합의한 사례도 있다. 상당수 업체들은 환수율을 점차적으로 커지는 구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제제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향후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환수금액도 커지는 리스크가 불안 요소다. 이런 이유로 재평가 임상시험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향후 환수액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장 철수를 고민하는 업체가 확산하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들은 콜린제제를 자진 취하하며 임상재평가에서 이탈했다. 콜린제제 허가를 취하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판매를 중단하며 철수 수순에 돌입한 업체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제제의 처방 시장을 이끄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은 지난 상반기 처방금액이 87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5% 늘었다. 1분기 처방액은 423억원으로 전년보다 10.9% 늘었고 2분기에는 450억원으로 18.1% 증가했다. 글리아타민은 지난해 1597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콜린제제의 전체 시장 성장세는 정체를 보이는데도 글리아타민의 성장률은 상승 추세다. 지난 2분기 글리아타민이 콜린제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30.4%에 달했다.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1분기 처방액이 296억원으로 전년대비 1.7% 늘었고 2분기에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302억원을 기록했다.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상반기 처방액은 599억원으로 집계됐다.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지난해 1213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있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난 2분기 글리아타민과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처방액은 총 719억원으로 콜린제제 전체 시장의 50.9% 차지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제악사 50여곳이 콜린제제를 판매 중인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2개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견고한 양강체제를 지속했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1분기 41.1%에서 점차적으로 상승 추세다.

콜린제제는 급여 축소가 임박하면서 시장 판도 재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고배를 들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이 최종 패소했지만 급여축소 효력이 즉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인용 판결을 받은 집행정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8월 대웅바이오 그룹의 급여축소 최소소송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향후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재판부에서도 변론 재개 이후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결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결정되면 급여 축소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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