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요청했지만"...약사회, 플랫폼 지침 원안 확정에 '유감'
- 강혜경
- 2022-08-05 11:38: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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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업체들, 가이드라인 피해 보건의료·약사 직능 왜곡 예상"
-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지 약사회 정책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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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4일 공고된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여론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규제 방안 요청에도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한시적 가이드라인은 현행 플랫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가 예상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화 논의에도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중개 앱의 무분별한 보건의료시스템 왜곡과 상업화 문제와 관련해 약사법, 의료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 조치로 발표됐다"며 "이에 따라 처방의약품 광고, 유인행위, 약국 자동 매칭 등 준수사항 위반시 관련 법에 따른 처벌, 법률적 미비점 보완과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요청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것.
약사회는 "다만 플랫폼 업체들은 앞으로도 현행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피해 교묘하게 보건의료와 약사 직능을 왜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와 공공성이 담보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약사회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협조 사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앱 가입 탈퇴, 신규 가입 중단 ▲불법 조제약 배송 금지 ▲플랫폼 중개 없는 의약 협력과 환자 선택권이 보장된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 시스템 구축 등이다.
종전과 같이 앱에 제휴하지 말고 탈퇴하라는 주문이다. 이어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조속한 중단과 비대면 진료 중개 앱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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