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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배송비 지원 플랫폼·가입약국 행정처분"

  • 김지은
  • 2022-08-06 10:29:01
  • 17개 시도에 ‘약 배송비 지원’ 관련 공문 발송
  • 약사회, 회원 약국들에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이후 처방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하는 플랫폼 업체와 관련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을 예고해 주목된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 이후 복지부가 관련 규제에 적극 나서는 형국이다.

대한약사회는 6일 회원 약국들에 ‘배송비 지원 앱을 통해 약 배달 시 처분’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4일 17개 시도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 행위에 대한 해당 업체와 의약품 배송에 참여한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그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비 지원 앱에 가입해 의약품 배달에 참여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드린 바 있다”면서 “약사법 47조 1항 및 시행규칙 44조 1항 2호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3일)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정을 기점으로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배송비 무료 광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한 결과”라며 “배송비 할인, 무료 배송 등 환자 유인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까지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중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플랫폼들이 처방약 배송비를 무상으로 서비스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더불어 지난 4일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환자, 약사 선택과 상관 없이 독단적으로 처방약 배송 방식을 결정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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