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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플랫폼이 약 전달 방식 결정하면 행정처분"

  • 김지은
  • 2022-08-05 22:48:51
  • 약사회 비대위, 복지부 관계자들과 비대면 진료 관련 면담
  • "약 전달 약사-환자가 결정…플랫폼 위반 시 처분" 방침
  • 비급여 약 처방 제한 확대…복지부 "대상 약 결정해 달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약사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플랫폼들에 대한 추가 제한 장치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총괄비상대책위원장 박정래)는 4일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과 하태길 약무정책과장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최근 현안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비대위 측은 복지부 담당자들에게 최근 공고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유감을 표명했다.

비대위 측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조제, 전달부터 조속히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대상자나 대상 처방 의약품, 적용 지역 등의 제한이 제대로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복지부와 약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의약품 조제, 전달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 전달에 있어 환자나 약사의 선택이 아닌 플랫폼의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제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에서 ‘처방 의약품 수령 방식을 환자가 약사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 “환자, 약사의 처방약 수령 방법에 대한 협의가 아닌 플랫폼 업체 독단으로 의약품을 전달한 경우 복지부는 공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현행 마약류 등 일부 의약품에 한정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비급여 약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처방 중단을 공고한 바와 같이 비급여 약에 대해서도 처방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단, 모든 비급여 약을 일괄 지정하기 보다는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 품목과 사유를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협의해 처방 제한 의약품을 결정하면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이번 면담을 통해 비대면 진료 의약품 수령 방식 협의 주체가 환자와 약사인 점을 명확히 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의약품을 추가 제한함으로써 처방약 수령을 한층 더 엄격하게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 자리에는 약사회 비대위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래 충남약사회장과 공동위원장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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