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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기약 PVA, 약가인하 타격 적게 예외 적용

  • 복지부 "보정방식 적극 적용"... 제약업계 "내부 의견 수렴 뒤 대응"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에 사용된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약계 요청에 복지부가 보정 방식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 규정을 적극 적용해 약가 인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제약업계는 해당 제시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 뒤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전해진 만큼 제약업계도 한발 물러서 보정 방식을 더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약제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선정되면 예외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제약협회는 코로나19 증상 치료제의 적극적 생산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약제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해열제 등 감기약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급 확대를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며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를 완화해 제조사들이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의 발언에 제약업계도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다. 복지부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그 연장선 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애초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관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사용 감기약에 대해 보정하겠다는 뜻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전달한 바 있어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는 제약계의 요구가 이번에 모두 받아 들여진 것은 아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감염병 치료 지원에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협상참고가격 산출 시 코로나19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 청구량)을 제외하거나, 특정 시기(예, 2~8월) 사용량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정 방식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협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일단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단 계획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제시 방안에 대해 제약사 의견을 들어보고, 월말에 열리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소통해 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공식화된 만큼 업계도 이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협 상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는 오히려 논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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