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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대생 5000여명 "닥터나우 처벌" 탄원 동참

  • 강혜경
  • 2022-08-23 11:06:17
  • 22일 자정 기준 5494건 모여…오늘 강남경찰서에 제출
  • 박영달 경기약사회장 "플랫폼 폐해 우려 한목소리…경찰 판단에 도움되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닥터나우의 불법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에도 5000명 이상 동참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폐해와 부작용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과 일주일 만에 5000건 넘게 모인 것이다.

23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작된 탄원에 약사 3942명과 약대생 1552명 등 총 5494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약사회는 회수된 탄원서를 오늘 중으로 강남경찰서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11일 2시간 여에 걸쳐 경찰 고발인 조사를 받았던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닥터나우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데 대한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사사회에서 일으키는 약업계 생태계 교란 문제와 더불어 의약품 변질, 오염 가능성, 약화 사고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에서의 법리 다툼"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원에 동참해 준 약사와 약대생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일차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바로 잡아달라는 간곡한 마음을 담은 만큼 경찰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5천여 탄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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