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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준엄한 법 심판 받게 해달라" 탄원 시작

  • 강혜경
  • 2022-08-16 13:58:46
  • 11일 경찰조사 받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전국 탄원 받는다
  • 지역 회원들에 전체 문자…타 지부는 단톡방서 전달 당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국 탄원도 시작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모호성과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대한민국 일차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5일 지역 회원들을 시작으로 전국 탄원서 작성에 돌입했다.

약사회는 회원 문자에서 "지난 7월 1일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8월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닥터나우의 법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처벌을 위한 방안으로 탄원서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기업 이익과 편의성을 앞세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공고의 모호성과 사각지대를 악용해 대한민국 일차 보건의료시스템을 왜곡, 부정, 파괴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줄 수 있기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불법행위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쓰이는 의약품을 양날의 검과 같아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통해서만 관리·취급하도록 하는 대면투약 원칙이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해 엄격히 규정돼 있으며 약을 누구나 취급하거나 장소에 관계없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플랫폼 업체 난립은 약의 오남용과 병의원, 약국간 담합을 조장하며 처방전의 위변조 우려, 민감 개인정보 유출과 퀵, 택배 등 전달과정에서의 오배송, 변질, 훼손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이용자의 98%가 의료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처방약의 70%가 코로나19 감염병과 전혀 관련 없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등 비급여 약품이 처방되고 있으며 효능·효과가 동일한 수많은 제네릭 의약품이 있음에도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제품이 비대면 진료 처방순위 1위부터 3위까지인 것은 플랫폼 업체와 특정 제약회사간 담합을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의 존재와 현장에서 묵묵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이 플랫폼 업체들의 교묘한 상술에 의해 폄훼되거나 개혁의 걸림돌처럼 비춰져선 안될 것"이라며 "피고발인 닥터나우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대한민국 일차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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