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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경기약사회장 경찰 출석 '닥터나우 고발인' 조사

  • 강혜경
  • 2022-08-11 18:08:48
  • "비대면 공고는 한시적... 약배달은 의료영리화 연계" 진술
  • 경찰, 약사법 위반 고발 당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곧 소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

닥터나우를 고발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해 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곧 피고발인인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약사회 등에 따르면 박영달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장지호 대표를 고발, 해당 건이 강남서로 이첩된 데 따른 것이다.

박영달 회장은 "닥터나우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데 대한 고발조치로, 만반의 준비를 했던 만큼 조사를 잘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복지부 공고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유효한 것이며, 약이 가진 양면성과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허용됐을 때 의료 영리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약 배달에 대한 대안까지 조사에서 얘기가 됐고, 추가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 제출키로 했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닥터나우의 약국 외 판매 교사 등이 약사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4조)과 약사법(제24조, 61조의2),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는 있었지만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위반에 대한 고발 사례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것.

박영달 회장은 "대법원과 헌재의 일관된 판결은 의약품이 중간 단계 없이 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는 이유가 의약품 변질, 오염 가능성 차단, 약화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공익적 이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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