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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고에도... 플랫폼 '무료 약배달' 광고 계속

  • 정흥준
  • 2022-08-22 17:35:34
  • SNS로 배송비 지원 홍보... 50% 할인·1회 무료 등 유지
  • "과거 제작 광고가 노출" 해명도... 약사들 "복지부 뭐 하나"

플랫폼 업체들의 배송비 지원 광고가 계속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배송비 지원을 중단하라는 경고에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배달비 지원 광고는 계속되고 있다.

광고를 접한 약사들은 복지부가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복수의 플랫폼 업체는 SNS를 통해 배송비 지원을 강조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무료배달’ ‘배송비 50% 할인’ ‘지금 배송비 무료’ 등을 부각하며 모객 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배송비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업체들에 전달하면서, 다수 업체들은 무료 배송을 일부 중단했다.

D사는 이달 9일부터 코로나 진료 후 배달을 유료화했다. 택배 배송만 무료로 남겨두고, 오늘배송과 퀵배송 등은 비용을 받고 있다. D사는 택배 배송도 곧 유료화할 예정이다. D사 관계자는 “아마도 과거에 맡긴 광고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배달 비용은 택배배송을 제외하고 전부 유료화했다. 나머지 택배배송도 곧 유료화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O사는 무료 배송에서 50% 지원으로 전환하며 복지부 지침에 후속 조치를 했고, M사는 첫 배송에 한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중이다. 이들 모두 22일 오후까지도 배송비 지원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중이다.

서울 A약사는 “배달은 유료인데, 택배는 무료로 남겨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또 할인도 배송비 지원인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업체들 광고가 무척 많은데 다들 내용이 아슬아슬한 수준이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다. 배송비 지원이랑 광고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업체가 행정처분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면서 “업체들도 눈치껏 해보고 아무 말 없는 거 같으면 그대로 두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17개 시도로 보낸 배송비 지원 행정처분 지침 이후 모니터링과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정을 기점으로 배송비 무료 광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배송비 할인, 무료 배송 등 환자 유인행위를 모니터링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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