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 "유산유도제 승인,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 강혜경
- 2025-07-25 16:3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의결 촉구 성명 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포함돼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유산유도제 승인과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임넷은 지난 11일과 23일 입법예고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2조의 정의조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된 1973년의 의료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1988년부터 승인돼 이제 WHO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안전한 임신중지 의학적 가이드에 크게 뒤처진 조항이라는 것.
또한 임신중지 관련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누구라도 의료비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게 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모임넷은 모자보건법 뿐만 아니라 상위법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과거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 약사법 등 관련 법의 개정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법안의 개정과 함께 정부 보건 당국의 실질적인 행정조치와 인프라 마련이 조속히 실행돼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즉각 승인하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공식적인 임신중지 자원을 위한 임상 가이드와 의료, 상담,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