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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소액 생필품·영양제 슬쩍…생계형 좀도둑 극성

  • 강신국 기자
  • 2026-09-07 12:05:30
  • 요약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약국서 영양에 훔친 A씨에 벌금 100만원
  • 서울남부지법, 구강청결제 훔친 B씨에 벌금형 집행유예
  • 약국 오픈매대 확산에 보안 주의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진열대에서 소액 영양제나 구강청결제 등을 몰래 훔친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주위의 시선이 소홀한 틈을 노려 약국 내 물품을 훔친 전형적인 '소액 절도' 범행으로, 소규모 개방형 매장 구조를 가진 약국가의 보안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영양제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6년 5월 12일 낮 1시경 부산 북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 진열돼 있던 시가 2만 3900원 상당의 알부민 영양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약국 내 소액 절도 사건으로 서울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에서 구강청결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2025년 10월 3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약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500원 상당의 리스테린 1병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계산이 안 됐다고 말해 물건을 놓고 나왔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국 내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물건을 봉지에 넣기 전 주변을 살핀 사실과 약국을 빠져나간 사실이 인정되며, 물건을 두고 나오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며 절도 고의성을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액수가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췌장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의약외품이나 건기식 등을 개방형 매대에 진열해 판매하는 약국 특성상,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소액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와 방범 체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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