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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혁신제품 신속심사 확대...'선물'같은 'GIFT'체계 신설

  • 이혜경
  • 2022-09-16 16:39:20
  • 식약처, 개발 초기부터 빠른 상용화 지원
  • 일부 자료, 시판 후 제출도 가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꼽았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지원체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GIFT 프로그램은 지난 2년 간 진행한 신속심사를 활성화 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의 이니셜인 GIFT는 새로운 치료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혁신적이며 혜택 받은(Gifted) 의약품과 신속심사를 통해 빠른 치료기회를 선물(Gift)같이 부여한다는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하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8월 31일부터 신속심사과를 신설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혁신적 제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한해 신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신속심사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IFT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글로벌 혁신제품은 치료제가 없는 영역의 신규 치료제나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생명 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를 의미한다.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이면 신속심사가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정·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과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또는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된 융복합 제품도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약업체가 신속심사 대상 신청 시 지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자문을 거쳐 GIFT 대상을 결정한다.

GIFT 대상은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임상 결과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GITF는 글로벌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부터 신속심사 대상을 지정하고, 안전에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료는 시판 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빠른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ICH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심사기준은 해외와 시차 없이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신기술 적용 또는 혁신성(안전성·유효성 개선 등)이 뛰어난 제품은 관련 기술, 임상 결과 등을 제공하게 된다.

식약처는 "GIFT 신설로 신기술 혁신 제품의 심사기간을 단축해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2년 간 신속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 심사기간의 75% 이내 심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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