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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의사 행정처분 누락·지연 사라진다

  • 이정환
  • 2022-09-16 16:59:58
  • 공정위, 내년 6월까지 '리베이트 사건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 공정위·복지부·식약처, 리베이트 적발 정보 공유... 행정처분 빈틈을 방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A제약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에게 현금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불법을 확인해 지난 2018년 3월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정위 시정명령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해 3월에서야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는 이처럼 공정위가 적발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의료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행정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15일 공정위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의료기기업체와 의사에 대한 처분정보를 복지부, 식약처, 공공의료기관 등에 빠짐없이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사건처리 가이드라인'이란 가칭의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게 시스템 핵심이다.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권한을 지닌 정부부처 간 상호 처분 내역을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와 관련해 공정위는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사 등에 시정명령·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는 대비 복지부는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의사·약사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약사법·의료기기법을 근거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품목 허가취소나 판매정지 처분만 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간 리베이트 적발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불법 제약사·업체, 의·약사에 대한 총괄적인 행정처분이 빠지거나 지연 없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리베이트 처분 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없어 처분이 미흡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이런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상 처리한 사건이 제약사·의료기기사업자 리베이트인 경우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만들어진다.

리베이트 사건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연루됐을 때는 공공의료기관에도 공정위 처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통보는 공정위 처분 후 30일 내 공문으로 진행하며, 복지부·식약처·공공의료기관이 공정위에 리베이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 협조하는 내용도 담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사건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년 6월까지 만들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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