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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허울만 남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를"

  • 김지은
  • 2022-10-03 09:08:11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단계로 조정” 재요구
  • "불법 조장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처벌" 촉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폐지와 더불어 이를 악용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4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종료를 강력히 요청했다.

약사회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고 선언했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했으며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 전체 항체 양성률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엔데믹을 준비하는 가운데,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 바로 복지부가 2020년 2월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라며 “약사회가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졸속이고 허점투성이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하에서 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 요소들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의사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진료를 2년 6개월 간 계속하고 있다”며 “전화로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되면 모든 진료와 처방전을 30초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조제 약국이 선택되고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약국 명칭이 비대면 진료 앱에 도배돼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면서 “앱 업체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현재 비대면 진료와 투약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의사의 깜깜이 진료,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정부는 스타트업 회사 살리기에만 발벗고 나서고 있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환자가 원하는 처방약을 주문하는 방식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불법을 일삼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문제 수위가 한계치에 이르러서야 땜질 식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배달비 할인, 전문약 광고, 약국 정보 비공개, 임의 배정 등 불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정부 관리감독 기능은 찾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는 명분과 실리를 잃고 허울만 남았다면서 즉각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방역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단계로 조정하고 허울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권을 담보하고 보장하는 게 최우선이지 스타트업 기업 영리를 담보하는 논리로 접근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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