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재평가 '고덱스' 되살아날까…관건은 약가 인하
- 이탁순
- 2022-10-06 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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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약평위 재심의...급여적정성 결론 땐 공단 협상 거쳐 11월 건정심 의결
- 셀트리온, 대체약제 수준으로 약가 인하해 비용효과성 재검증 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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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차 심의에서는 고덱스(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외 6개 성분 복합)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에페리손염산염 성분 약제 중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알긴산나트륨 성분 약제 중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에 대한 효능·효과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약사들은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를 앞두고 있어 급여재평가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덱스의 셀트리온제약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덱스가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딱히 없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고덱스의 주성분 중 하나인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BDD) 단일제나 복합제, 대웅제약 우루사 등 대체약제와 비슷하거나 그 아래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이다.
고덱스캡슐은 BDD를 포함해 6개 성분이 결합한 복합제인 만큼 상한금액은 1캡슐당 356원으로, BDD 단일제 최고가 182원, 2제 복합제 최고가 312원, 우루사정300mg 273원에 비해서 비싸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제약이 대체약제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서 비용효과성을 재검증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한금액을 약가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처럼 본인부담금 비율을 상향하는 선별급여 방안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평위는 오늘 이 같은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급여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할 예정이다. 고덱스의 약가 인하 방안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따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결과가 도출되면 이후 복지부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상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협상을 거쳐 11월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급여목록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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