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가보니...초유의 문전약국 동시 폐업
- 강혜경
- 2022-10-07 21:45: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계명대병원 동행빌딩 약국 개설 취소에 지각변동
- 약국 5곳 이전 확정…내주 오픈 앞두고 늦은 시각까지도 분주
- "인근 건물주들만 기세등등…당장 이달부터 임대료 인상 통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대구 계명대병원 문전약국가가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계명대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5곳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불과 일주일만에 인근 지역의 지형도가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동행빌딩 내에 위치해 있던 5개 약국이 인근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이 자리에 있던 카페와 식당 등까지 줄줄이 폐업이 이어졌다.

8개 약국에서 일 1800~2000천 안팎의 처방을 흡수하는데, 대체로 동행빌딩 내에 위치한 5개 약국에서 60~70%의 처방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이전", "10월 13일 오픈예정" 플래카드= 지역보건소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6일까지만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7일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날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빌딩 바깥에 위치한 약국들로 처방이 몰렸다.
인근 약국 약사는 "다른 약국들이 문을 닫다 보니 환자들이 몰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었다"며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대체로 잔류를 결정하면서 처방이 또 다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폐업이 결정된 5개 약국 대부분이 바로 인근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곳 가운데 3곳은 이전 안내도를 약국 문 밖에 붙여뒀으며, 안내문을 붙여두지 않은 2곳도 인근으로의 이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옆에 위치한 B약국도 '10월 이전 예정. 이전해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이전 약도를 게시했다. 바로 옆 C약국도 '확장 이전하게 됐습니다. 더 개선된 환경과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10월 13일 오픈 예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문 밖에 붙여뒀다. 약국 내부는 이미 박스마다 짐을 꾸리기 한창이었다.
A약국은 인근 식당과 카페로, B약국은 기존 약국을 인수해, C약국은 카페자리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카페와 식당들에도 '그동안 아껴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로 가까운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폐업한 채로 비워져 있던 약국 역시 새로운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지역 약국들의 설명이다.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기존 카페와 식당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인근이 빌라촌으로 상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앞면으로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어 약국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입지이기 때문이다.
◆'3천만원대' 임대료, 월세 천정부지로 치솟아= 이미 지역에서는 신음이 나오고 있다. 한정된 지역을 놓고 약국들이 이전을 해야 하다 보니 임대료와 권리금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인근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9~10월 중 법원의 판단이 날 것이라고 예상은 됐었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고,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 이내에 약국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부지런히 움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체로 10월 초순 계약이 이뤄졌으며, 상대적으로 늦게 계약한 약국일 수록 보다 비싼 임대료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지형도 완전히 바뀌게 됐다. A급과 B급, C급 약국들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지역 약사는 "입지가 좋다고 해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약국이 소화할 수 있는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보니 옆 약국으로, 옆 약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새롭게 자리를 잡은 약국들의 월 임대료가 3000만원대인 것으로 안다.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인근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우리 건물주도 당장 10월 1일부터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다"면서 "이런 형국이 계속된다면 일반 약사들은 아예 문전약국을 개업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약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다른 약사도 "원내약국 판단은 잘 된 일이라고 본다. 대학병원의 원내약국 개설이 합법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만, 당장 임대료와 권리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12일, 13일 오픈하는 곳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말이 본격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
동산병원 대법 판결 후폭풍...폐업약국 5곳 '엑소더스'
2022-10-05 12:10:59
-
대법 판결에...계명대 동산병원 문전약국 5곳 문 닫는다
2022-09-30 06:00:40
-
대법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원내개설"...개설 취소 확정
2022-09-29 16:42:33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장기화...결국 대법원 상고
2022-05-30 06:00:3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4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5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6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9"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10[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