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강제추행까지...표적은 단골약국 약사
- 강신국
- 2022-09-13 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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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양지원, 여약사 스토킹한 A씨에 집행유예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남약사 강제추행한 B씨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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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여약사를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경 약국을 운영하는 여약사에게 처방약을 조제 받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약사에게 호감을 갖고 스토킹을 시작했다.
먼저 A씨는 약국 인근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첫사랑을 닮았다.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줬다. 시간되면 차를 마시자'는 내용의 쪽지와 꽃바구니를 배달원을 통해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 보냈다.
이어 '약국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나눠 먹어라'는 내용의 편지와 과일 2박스를 또 약국에 전달했다.
A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D 1장, 슬리퍼, 쿠키, 화장품 등을 약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약국에 놓아 두고 갔고,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약국직원에게 욕설도 했다.
또한 46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약국에 다시 보내는 등 여약사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을 토대로 형을 확정했다. A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 별다른 반론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남약사도 당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약국장인 50대 남약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약국에 찾아갔다. 결국 참다 못한 약사는 112 신고를 반복했다.
강제추행은 양말 판매점에 발생했다. B씨가 2022년 1월 약국 옆에 있는 양말 판매점에 약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 들어가 양 팔로 약사의 몸을 안아 버린 것.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약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장기간 스토킹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포옹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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