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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 빨리 왔으면"…약사남편 직원추행 결정적 증거

  • 김지은
  • 2018-11-08 11:32:37
  • 인천지법 "피해자와 관계·추행 장소 등 죄질 무거워"...약사남편 항소 기각

전산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약사의 남편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남편 A씨에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기존 양형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추가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약사가 없는 시간 약사의 남편이 대학생인 전산직원을 오전 시간에 추행, 관련 사건을 직원이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A씨는 부인인 약사가 사건이 벌어진 약국에 출근해 약을 조제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약사를 대리해 약을 조제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직원은 근무한 지 5개월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약을 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느 피해자인 전산직원 휴대폰에 남아있던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이었다.

직원은 사건 당시였던 오전 9시경을 기점으로 남자친구와 여동생 등에게 실시간으로 ‘약사인 부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불편한 상황을 기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피고인인 A씨의 처인 약사는 법정 증원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동을 해 따로 출근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여기서 약 정리를 위해 약사보다 10분가량 먼저 출근했고, 약사는 9시에 맞춰 출근했다는 B씨의 증언과 처인 약사 간 증언이 상반됐다고 봤다.

법원은 전산직원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약국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데 대해 A씨가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은데 대한 점도 수상하게 봤다. A씨는 전산직원이 자신이 직원의 사직을 두고 훈계해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거듭된 근무기간 약속위반에 대해 A씨가 별다른 항의를 하거나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정중하게 답장을 보내면서 받아들인 점 등을 볼 때 A씨의 말은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과 장소, 시기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도 않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직업,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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