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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아토피 치료제, 소아·청소년 급여 올해는 불가능

  • 듀피젠트 등 약평위 심사 내년 이후…시빈코만 12월 약평위
  • 어린 자녀 환자 둔 부모들 "빨리 급여 적용을" 호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듀피젠트 등 중증 아토피 치료제의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급여심사 절차 상 올해 급여적용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 이후 공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증 아토피치료제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약제 별 급여심사 진행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의 경우 지난 1월과 4월 청소년과 소아 급여 확대를 검토하고 복지부에 보고됐다.

지난 9월에는 복지부에 비용효과성을 요청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약가 협상을 거쳐 급여목록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심평원은 올해 12월 이후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고, 내년 1월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규 등재를 노리는 듀피젠트프리필드주200mg도 고용량과 함께 급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린버크서방정의 청소년 급여확대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30일 제약사가 청소년 급여 확대를 신청해 현재 검토 중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화이자의 시빈코정이 가장 빨리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급여등재 신청을 했고, 지난 8월에는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듀피젠트프리필드주는는 성인과 청소년 만 6세 이상 소아의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린버크서방정과 시빈코정은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 중등증~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급여 적용은 성인에 대해 듀피젠트 및 린버크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심평원의 듀피젠트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루빨리 소아·청소년에 대한 급여가 조속히 적용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신속한 급여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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