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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약 '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언제쯤?

  • 확대 신청 1년 만에 기준 설정...급여속도 빠른 JAK억제제와 대비
  • 위험분담계약 대상...비용효과성 검토·약가협상 등 향후 일정 험난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가 소아청소년 보험급여 확대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두필루맙) 저용량(200mg)의 급여 기준이 최근 설정됐다. 2021년 3월 급여 확대 신청 이후 약 1년 만이다.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아토피피부염 급여 확대는 지난해 전문가 의견조회가 시작되는 데까지 7개월 시간이 소모됐다. 고가 신약이고 첫 등재도 쉽지 않았던 만큼, 확대 논의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적응증은 다르지만 뒤늦게 아토피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한 한국릴리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한국애브비 '린버크(유파다시티닙)' 등 JAK억제제들과 비교하면 확실한 속도 차를 보이고 있다. JAK억제제는 상대적으로 약가 역시 저렴하다. 두 약물은 모두 이달부터 급여가 적용됐다.

남은 여정은 더 험난하다.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약제인 데다, 별도 용량인 200mg이 추가됐기 때문에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효과성 검토 절차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도 거쳐야 한다.

듀피젠트가 정부와 합의점을 찾고, 소아 급여 확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회사 관계자는 "중증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 국소치료제 이후 사용할 수 있는 효과와 안전성 정보가 확보된 치료 옵션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빠른 시일 내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듀피젠트를 투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듀피젠트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3년 이상 병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1차 국소 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EASI(습진중증도평가지수) 23 이상에 모두 해당될 경우다. 이는 300mg 용량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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