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1년 반 넘게 표류
- 어윤호
- 2022-10-13 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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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확대 신청 1년 만에 기준 설정…이후 약평위 상정 안돼
- RSA약제인 데다 비용효과성 검토...남아 있는 절차도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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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두필루맙) 저용량(200mg)은 지난 5월 약제급여기준 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약은 지난해 3월 급여 확대 신청이 이뤄졌지만 등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는 셈이다.
앞서 듀피젠트는 지난해 전문가 의견조회가 시작되는 데까지 7개월 시간이 소모됐다. 고가 신약이고 첫 등재도 쉽지 않았던 만큼, 확대 논의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타부타 결론 없이 소모된 시간이 적지 않다.
세부 적응증은 다르지만 뒤늦게 아토피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한 한국릴리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한국애브비 '린버크(유파다시티닙)' 등 JAK억제제들과 비교하면 확실한 속도 차를 보이고 있다. JAK억제제는 상대적으로 약가 역시 저렴하다. 두 약물은 모두 지난 5월부터 급여가 적용됐다.
문제는 남은 여정도 길다는 점이다.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약제인 데다, 별도 용량인 200mg이 추가됐기 때문에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효과성 검토 절차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도 거쳐야 한다.
듀피젠트가 정부와 합의점을 찾고, 소아 급여 확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현재 듀피젠트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3년 이상 병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1차 국소 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듀피젠트 투여 시작 전 EASI(습진중증도평가지수) 23 이상에 모두 해당될 경우다. 이는 300mg 용량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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