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기소된 영업사원, 약사들 확인서로 무죄
- 김지은
- 2022-10-21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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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드로 약국에 줄 선물 산 후 법인카드를 개인적 사용 '정산'
- 검사측, 1심 무죄에 항소... 2심,약국들 "선물 받았다" 확인서를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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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담당 구역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나 수금 등 거래처 관리와 신규 거래처 확보 업무를 담당해 왔다.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경비로 일비, 교통비, 혹은 거래처 접대비를 지급했는데, 그중 접대비는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와 명절 선물, 다과 등 접대 용도로 사용하되 회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로부터 사용 금액을 정산 받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회사 측은 접대비를 영업사원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방침에 따라 영업사원들은 매월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 사용일자와 사용금액, 접대한 거래처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비정산서와 영수증, 법인명의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특정 기간 동안 거래처인 약국들에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접대 과정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회사에 관련 금액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 영업관리부 직원들로부터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정산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회사 허락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회사 직원들이 접대비를 사용한 관행 등을 볼 때, A씨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한 것은 회사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측은 이번 2심 항소 이유에 대해 “A씨가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집 근처 마트에서 접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선결제한 후 수회에 걸쳐 개인물품을 갖고 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거래처였던 약국 약사들의 확인서를 중요한 증거로 봤다.
A씨가 선물세트 47개 구입 대금 90여만원을 지급한 카드 매출전표와 관련, 해당 약국 47곳 약사들이 A씨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그 다음해에 약국 8곳에 제공할 목적으로 선물세트를 구매했던 부분과 관련, 선물을 받았다는 약사들의 확인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법원은 “거래 약국 약사들의 확인서 제출은 A씨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면서 “더불어 일부 약국 약사들은 A씨로부터 간식과 음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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