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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공익신고...3% 리베이트 받은 약사 벌금형

  • 강신국
  • 2022-09-02 11:47:08
  • 결제 대금의 3% 수수료 지급한 장부만 증거 채택
  • 1심 벌금 250만원 선고에 검찰 "형량 너무 낮다" 항소
  • 2심도 "1000만원 이상 받았다는 신고자 주장 증거 없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구입 대금의 3%를 리베이트로 받은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형량을 늘리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237만 6000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제약사 영업사원인 A씨가 여러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줘 왔다면서 리베이트 내역 등을 수기 또는 컴퓨터로 작성한 자료들을 첨부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북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의약품 결제대금의 3%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리베이트(수표) 전달 과정, 방법 ▲한 달 리베이트 산출 근거(2017년) ▲불법 리베이트 받은 전북지역 주요 약사 리스트(2016.1~2018.1) ▲각 발주서 ▲약사가 리베이트 정책을 물어보는 발언 녹취서 등이다.

1심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를 보면 20회에 걸쳐 약사가 받은 돈은 237만6000원이었다.

이에 1심 법원은 "약사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되는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다만 신고자가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중 하나라고 지목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과 리베이트로 수수한 237만6000원을 추징한다며 약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리베이트 지급 내역
1심 결과가 나오자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낮은 형량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2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사가 신고자에게 매출액(약품결제대금)의 3%를 리베이트로 수수했다고 인정한 범위를 넘어 이를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에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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