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대응, 약사단체간 엇박자
- 김지은
- 2022-10-24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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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역 약국·약사 역할 확대 기반으로 활용"
- "약사법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복지부와 논의 예정"
- 서울시약사회는 "의료 민영화 단초될 것"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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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약사회는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중앙회와 지부 간 입장차를 보였다.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23일 전국여약사대회서 진행된 ‘종합 회무 추진 현황 보고’ 중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해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인 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정책으로,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이어 올해 산업계,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2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12개 기업이 제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선정해 공표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 민영화 논란이 제기됐다. 1군 만성질환관리형, 2군 생활습관개선형, 3군 건강정보제공형으로 분류된 이번 사업 중 일부가 사실상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어 “비의료란 단어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영리기업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의 변종이다.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할 일을 민간 보험사로 우회적으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오히려 이번 제도를 역이용해 약국, 약사의 역할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의료법 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행위의 개념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약국에서 환자에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중 일부가 과도하게 차단돼 온 경향도 있다. 정일영 정책이사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2차 개정안이 나오면서 의료민영화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약사회가 이번 가이드라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전면 반대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 사업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의료법의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비의료 건강관리 기관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자동혈압계로 환자가 측정하는 것을 약국의 의료행위로 봐야할지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연구하고 있다”면서 “약국이 이번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포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한 약국, 약사의 역할 기반 확대 가능성도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약사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약사회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제도를 의료민영화 우회 정책이자 국민 개개인의 투약, 복약 등 보건의료정보가 민간에 넘어가 영리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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