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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의료인도 의약품정보 제공 가능...합법·탈법 줄타기

  • 강신국
  • 2022-10-25 10:10:27
  • [뉴스 따라잡기]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보니
  • 의약품 이름·조제일자·수량·복약시간 등을 앱으로 제공
  • 건강증진활동 정보 중 약 성분·효능·효과·부작용 정보 제공도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건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의 경계선에서 교묘한 줄타기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에 복지부도 의료와 비의료 행위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2판이 나왔는데, 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 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 안내, PHR 기반 맞춤형 관리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와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을 서비스하는 보험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공공영역에서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도 포함됩니다.

쟁점을 약국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즉 만성질환 관리가 비의료인 건강서비스의 주요 영역입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약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가능 행위에 의약품 정보 제공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이용자가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정기적 복용을 위한 알림(안내)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입력한 건강증진활동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허가사항)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가이드라인입니다. 2019년에 처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1판에도 수록된 내용이고 2판에도 수정이 없었습니다. 왜 약사회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약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또 어느 선까지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지 경계선이 모호해졌습니다. 지금도 가이드라인만 설정돼 있지, 현장에서 비의료인 건강관리사업자가 복약지도와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사이의 교묘한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적발도 불가능하고, 단속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업체가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채용했을 때 의료법과 약사법에 허용된 행위가 가능하냐는 것인데 비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 약사를 채용해도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인력의 채용 범위에 따라 비의료기관의 업무 가능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중 일부
한편 약사회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역 약국, 약사 역할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복지부도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약사 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우회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게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약사회도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점도 대한약사회에는 부담입니다.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참여해, 약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질 경우 약사회도 사업 참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의료인의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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