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의료 건강서비스, 약사·약국 역할 확대협의"
- 이정환
- 2022-10-25 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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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찬반 의견 개진은 보류..."복지부와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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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범사업 내 약사직능과 약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과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가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 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상반된다.
25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보류했다.
비의료 건강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개진하거나 의료영리화로 보기에는 아직 섣부른 단계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절차를 거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약사회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시범사업 내 약사 직능을 발현하기위한 노력과 방법 모색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한 상태다.
의협은 복지부가 추가 논의나 개선 없이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대 성명 등 공식 입장 표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약사회가 의협과 달리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중인 이유는 약사직능이 시범사업 내 활용될 수 있는 방편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수행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발굴해 복지부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시범사업 서비스를 선정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사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찾아 시범사업에 추가하는 등 약사 역할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현재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중으로, 찬반을 정하기보다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약지도 등 약사면허 영역이 자칫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요구를 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도 수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안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약사, 약국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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