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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비행 "플랫폼 방치, 약국만 처벌...꼬리자르기식 대책"

  • 정흥준
  • 2022-10-07 09:54:05
  • "작년 국감 때 동일한 문제 지적받고 후속조치 없어"
  • "국감서 비대면진료 문제 드러나...한시적허용 중단하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비행)은 7일 복지부에 코로나 확진자의 대면 진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확진자 외 환자에 대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비행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를 핑계로 3년째 방치 중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성과 의료생태계 파괴 행위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약비행은 “1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그간 정부는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유명무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기업들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고 설명했다.

약비행은 “그 결과 버젓이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하며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전문약 광고가 SNS에 활개를 치고 있다. PC와 전화기만 있으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이 생기고 배달 라이더 스테이션에 배달전문 약국이 생기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훼손된 보건의료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비행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확진자의 대면진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 한시적 조치들을 모두 중단하고, 여러 폐해와 불법적 영업사례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면서 “또 훼손된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플랫폼 기업은 방치한 채 참여한 병의원, 약국만 처벌하는 몸통은 못 건드리고 꼬리만 자르는 식의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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