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오남용 조장하는 약배송 광고
- 강혜경
- 2022-09-29 1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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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공고에도 플랫폼 광고 여전히 문제 투성이
- 약사들 "엔데믹 논의 한창인데 한시적 비대면진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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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도 넘은 광고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약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최근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SNS를 통해 게재한 광고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A약사는 "혹시나 상비약이 필요할지 몰라 비대면진료로 미리 처방약을 준비하라는 것은 진료 조장이자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행위"라면서 "왜 이 같은 말도 안되는 광고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약배달의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진료 조장▲부당 처방·청구 및 의약품 오남용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조장 ▲폐쇄형 창고 약국 등장 ▲전달 방식의 위험 요소 ▲탈법적 운영방식을 든 바 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할 비대면진료를 이용자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며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어 부당 처방이나 청구, 의약품 오남용·과다복용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약품명을 안내할 수 없도록 하자, 교묘하게 성분명을 홍보에 이용하는 것도 약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는 세부 준수사항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약 이름을 제거하고 '오르리스타트' 등으로 성분명을 표기함으로써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
B약사는 "성분명을 사용하고 있고, 누가 봐도 특정 약품을 암시할 만한 그림을 광고에 게재하고 있는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닌가"라면서 "정부 차원의 엔데믹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시적 비대면진료, 약배달에 대한 지침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까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겠다'는 기조였다면, 주간 위험도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 상태를 보이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전 주 대비 38.7% 이상 줄어드는 등 엔데믹에 대한 시그널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약배달에 대한 출구전략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
C약사는 "의사단체 역시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고 모두 폐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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