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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근무약사, 자녀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액 최대 400만원

  • 정흥준
  • 2025-07-31 18:07:17
  • 정부, 2025 개정세법 따라 근로자 세액공제 변화
  • 연봉 7천만원 기준 50~100만원 카드공제한도 상향
  • 교육비 15% 공제 대상에 예능학원·체육시설 포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근무약사는 연봉과 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난다.

또 월세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변동사항을 챙긴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

정부는 3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근무약사가 눈여겨 봐야할 변동사항들을 정리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3% 늘어

그동안 근무약사 연말정산 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적용됐다.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공제한도액이었다.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연봉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액이 최대 300만원~400만원까지 올라간다.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2인 100만원이 상향된다.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인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8년 연말까지 적용된다.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제지원...대학등록금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에도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 100만원(총 급여 500만원)이 있다면, 등록금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없애면서 대학생 자녀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교육비 900만원까지 공제율 15%가 적용된다.

따로 사는 부부는 월세공제 각각...다자녀가구는 대상 주택면적 확대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교육비 15% 공제가 되도록 변경된다.
무주택 주말부부라면 앞으로는 월세 공제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은 부부가 다른 곳에 지내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해 한쪽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하라면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는 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 월세 공제액 한도 1000만원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한다.

주말 부부의 월세 공제액을 각각 적용한다. 다자녀의 경우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녀 3인 이상이라면 주택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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