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상위 5% 의약사, 주 52시간제 제외 추진
- 강신국
- 2025-01-17 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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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연 근로소득 1억1000만원 기준선 될 듯...대형병원 봉직의들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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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규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종사자) 직업 종사자도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대다수 봉직의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게 돼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수진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도 근로시간과 성과 간 관련이 적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은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연간 수입 1075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해 자율적인 근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근로소득 상위 5%는 1억 1000만원에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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