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비 넘긴 심야약국·비의료건강 사업, 간극 좁혀질까
- 김정주
- 2022-11-11 1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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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복지부 예산안 의결 불구 입장 차 여전히 커
- 복지부 "영역 설정 명확히 설정, 의료행위 못하게 관리" 강조
- 공공성 쟁점 보건의료사업 관련 시각·기재부 협조 등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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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들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 35억4400만원 순증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안을 편성해 국회 상임위의 의결을 최종 통과했지만,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라는 큰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통과를 속단하기엔 이르다.
상임위의 심사와 의결이, 사실상 본 심사라 일컬어지는 예결특위의 '예비심사'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이 과정에서 막히거나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과 비의료건강서비스는 공공성의 확장 개념에선 하나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현에 있어선 시각차가 벌어지는 사업이다. 때문에 의약단체가 바라보는 시각과 우려가 정부와 일부 간극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사 참여를 끌어올리는 제반 마련이 필수인데, 인건비 지원에 영향이 큰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간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복지부의 의지만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회 또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약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의 핵심인 인건비를 당초 3만원 설정에서 4만원으로 순증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이것이 수용됐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3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담당 부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상임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과 기재부 설득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심과 집중은 예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차 예산안도 기재부에 의해 삭감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상임위의 지지를 얻은 이번 순증안이 온전히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는 과정과 함께, 복지부가 어떻게 기재부 공감을 이끌어낼 지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의료계와 약사사회, 야당, 시민사회단체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우려하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예산도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단초를 우려하는 반대 측 입장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는 점은 정부의 사업 추진에 동력과 명분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 자회사를 포함해 27개 기업이 3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사 외의 기업 27개가 34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정부가 인증하면서 민간 제공 서비스를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 관리해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의약계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인증기준을 마련해 이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해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환자 질병정보와 민감정보 제공으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어 이것이 차후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또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사업은 보건의료 공공성 확장에 대한 공통의 아젠다를 갖고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시각차로 쟁점화 되면서 향후 정부의 다른 유사 사업에도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반영 최종 결정과 더불어 향후 본사업 발전까지 의료계와 약사사회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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