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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32억원...관건은 기재부 수용

  • 이정환
  • 2022-11-09 11:08:52
  • 복지위 의원 13명의 예산 요구에 복지부 동의
  • 시간당 인건비 3만원 유지... 9일 예산소위 심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 13명이 순증을 요구한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가운데 31억8400만원을 수용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수용 여부다.

의원들은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기존대로 3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9일 복지부는 복지위원들의 내년 공곰심야약국 예산안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은 당일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의약품 사각지대에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을 제공하고 약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야간·심야약국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약 16억원 예산이 편성돼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나, 내년도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백종헌, 서정숙, 최연숙,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순증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서정숙 의원은 38억7800만원 증액안을, 서영석 의원은 39억7300만원 증액안을 제출했다.

전문위원실은 근무약사 인건비와 약국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35억4400만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전국 76개 약국에 내년 1년 동안 지급할 인건비 33억2880만원과 운영비 2억1520만원이 산출 내역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31억8400만원을 수용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인건비를 3만원으로 유지하고, 비도심 지역 약국의 지속 운영 지원을 위해 비도심 보조금 일부를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위원들과 전문위원실, 복지부가 제시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을 토대로 9일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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