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들, 스타 마케팅 시동…브랜드 혁신 vs 호객 논란
- 강혜경 기자
- 2026-10-12 11:5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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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광고모델 기용해 '문턱 낮추기' 시도
- '약국 버스킹' 이기찬, '화장품 브랜드 모델' 송승헌 등 약국 방문에 관심↑
- "이미지 광고" vs "호객 행위" 약사들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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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조제와 복약 지도라는 고유 영역에 머물던 약국 업계가 공격적인 '스타 마케팅'에 뛰어들며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약국 프랜차이즈 혹은 개별 약국이 개그맨, 가수 겸 방송인 등을 잇달아 공식 앰버서더로 영입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그맨과 가수·방송인 등의 친근한 이미지를 약국에 투영해 직·간접적으로 약국을 홍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되지만, 고가의 홍보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자체적으로 브랜딩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약사들의 시선도 나뉘고 있다.
김종국, 오지헌·박휘순·오정태 개그 트리오까지 '약국 광고 모델'로

체인형 창고형 약국 메가타운은 지난 달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 메가타운약국 광고를 시작했다.

'운운운으로 끝나는 건강'으로 시작되는 CF송은 '즐거운 반가운 새로운 쉬운 메가타운. 즐거운 헬스와 반가운 뷰티가 한 곳에 새로운 큐레이션으로 더 쉬운 관리를. 가족 모두를 위한 건강플랜 메가타운약국'으로 귀결된다.
12일 현재 기준 메가타운약국은 25곳으로, 업계는 체인형태 프랜차이즈인 메가타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통 체인인 온누리H&C, 옵티마, 휴베이스, 참약사 등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시도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은단 비타민C하면 '유재석'이, 동아제약 콘드로이틴1200하면 '이찬원'이 떠오르는 것처럼 제약사와 건강기능식품 회사 등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약국에 대한 브랜드 광고 시도는 사실상 이례적인 일"이라며 "연예인의 친근함을 약국에 풀어내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풀이된다"고 말했다.

체인 약국뿐 아니라 개별 약국에서도 이같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문을 연 강남 소재 강남약국은 개그맨 오지헌과 박휘순, 오정태를 앞세워 지역 기반 홍보에 나섰다.
약국은 '건강이 더 가까워지는 곳'이라는 부분과 함께 약국 위치,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약국' 찾는 연예인들, SNS에서도 화제

브랜드 모델이 아니더라도 연예인들의 약국 버스킹과 약국 방문은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약국 버스킹에 나서 SNS 화제몰이를 한 가수 이기찬은 오는 14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감기찬'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일련의 스토리를 공개할 예정이다.
예고분에서 이기찬은 'SNS를 통해 대중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며 '전국 약국에서 메시지가 엄청 온다. 제약회사에서 광고 제안까지 왔다'고 말했다.
SNS에는 전국 버스킹 일정까지 공개돼 있는데, '본 버스킹 및 촬영은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약국을 넘어 보건소와 함께 '독감 예방 버스킹 캠페인'으로까지 세를 넓히고 있다.
명동 뷰티약국인 레디영약국에는 송승헌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더마 브랜드 오가나셀의 브랜드 모델 송승헌이 '글로벌 더마 투어' 참석차 약국을 방문한 것인데, 약국에 연예인이 등장하면서 SNS에는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이 다수 게재됐다.
단순 홍보인가vs호객인가…여전히 해석 분분
소속사까지 나서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연예인들이 약국 광고나 약국을 주제로 한 방문 행사 등을 벌이는 점이 새로운 시도라는 소비자들의 시선과 달리 약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 유인행위가 해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최근 한 지자체도 '약국 내 연주회나 공연이 환자유인행위가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보건소는 연예인 섭외를 통한 약국 홍보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 '약국 내 연주회나 공연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은 '약국 개설자는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은 공공성과 보건의료적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곳인데도 지나치게 연예인 중심의 쇼케이스나 오락성 이벤트로 치중될 경우 자칫 상업적 호객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스타 마케팅에 투입된 막대한 홍보 비용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지역의 약사는 "약국이 단순히 아플 때만 찾는 곳이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과 웰니스를 챙기는 토탈 헬스케어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해당 약국의 경우 단기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 올리고 잠재 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입할 수 있지만, 전체 약사사회에까지 이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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