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이정환 기자
- 2026-10-08 06: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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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판촉비 출혈경쟁·리베이트 근절 집중 조명
- 남인순 부의장-정은경 장관, 위탁계약서 정밀 분석·추가 규제 공감대
- 위탁계약서 전수 분석 예고…신고제 넘어 상시 관리 입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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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CSO를 통로로 한 불법 리베이트 규제책 신설이 올해(202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약사와 CSO가 체결한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서를 낱낱히 들여다보고 60%에 달하는 고율 수수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제약사와 CSO, CSO와 하청 CSO가 각자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놓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집중 분석을 진행한 뒤 CSO 규제 강화 후속 행정과 입법이 뒤따를 전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부의장)은 CSO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추가 규제 필요성을 촉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CSO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은 현실은 물론, 복지부가 해당 수수료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 자료인 위탁계약서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한 CSO 갯수가 2만개를 초과하는 대비 응답한 CSO가 2.0%에 그치는 396곳으로 확인돼 CSO 관리가 사실상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약사·수입업체가 제출한 98만 건(약 980만장)에 달하는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서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 없이 방치 중이었다.
가장 문제가 된 지점은 제약사가 CSO와 체결한 수수료율이었다. 남인순 의원실이 확인한 446개 의약품의 평균 수수료율은 42.9%에 달했다. 50% 수수료율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도 140개였고, 최고 수수료율 품목은 60%를 기록하기도 했다.

CSO 수수료율이 40%~60%로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만으로 제약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이 불법 리베이트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CSO를 창구로 제약사가 처방권을 쥔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된 데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약제비의 40%~60%가 의약품 품질 개선이 아닌 판촉영업 대행 비용으로 쓰이게 되면 리베이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은 지울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개 성분 당 많게는 수 백여개 제네릭이 시판허가를 획득, 시장 경쟁을 벌이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에서 CSO 판촉비가 60%에 달한다는 사실은 제네릭 불법 영업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제약업계 중론이다.
이에 남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CSO 수수료율을 포함한 위탁계약서 전수조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정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CSO의 지자체 신고 의무 법제화를 넘어 추가 규제 행정을 추진하거나 약사법 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남 의원 계획이다.
아직 확정된 규제는 없지만, 향후 논의 될 방향성은 제약사-CSO 연대책임 강화, 무제한 판촉영업 계약 재위탁 규제를 비롯해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장치 신설 등이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CSO 위탁계약서 조사·분석으로 고율 수수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추가 규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 CSO 신고제를 넘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추가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고율 수수료를 악용한 CSO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기 위한 입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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