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음각표시 문제있다"…식약처에 건의
- 김지은
- 2022-11-16 20:06: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용기한·제조번호 음각표시 관련 약국·환자 제보 지속”
- 의약품 오·투약 유발…유사포장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도 건의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약사회는 사용기한이 음각으로 표시돼 있는 의약품과 관련 사용기한이 미기재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정확한 사용기한 식별이 곤란하다는 등의 민원이 약국, 환자로부터 지속되는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정현철 부회장은 “정확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기한·제조번호가 음각표시된 품목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용기한·제조번호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국과 환자간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식약처에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우선 동일 제조(판매)사, 동일 성분군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겉포장 디자인과 병포장 용기에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는 차이점을 부각해 제작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대한 지도도 요구했다.
나아가 의약품 오·투약을 초래하는 ▲과도한 유사포장 방지 ▲의약품 용기 크기 차이 부여 ▲제품명에 주성분 함량 표시 ▲사용기한(유효기한)·제조번호 음각표시 금지 ▲포장 배색 차별화 등 의약품 규제당국 차원의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관련기사
-
약사들이 찾아낸 품절약·조제실수 유발 의약품은
2018-04-13 12:25
-
식별 어려운 유효기간 표시…약국, 방심하면 행정처분
2018-02-06 1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