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발산역 의원+약국 메디컬존 '마지막 전대' 될 듯
- 강혜경 기자
- 2026-09-09 12:0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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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됐던 잠실역과 판박이…참가자격에 '의약사, 의약사 법인'
- 메트로팜, 5년 계약 12억600만원 투찰해 낙찰
- 종로5가역·혜화역 메디컬존은 '약사 면허 가진 개인'으로 변경
- 교통공사 "향후 의원·약국 계약에 있어 공사 사규 개정…전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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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의원과 약국 계약에 있어 사규 개정을 통해 '전대 금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계약이 마지막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규로 입찰에 부쳐지는 종로5가역과 혜화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서는 '약사 개인'으로 자격이 조정됐지만, 지난 7월 공고와 개찰이 이뤄진 발산역의 경우 논란이 됐던 잠실역과 판박이 형태다 보니 지역 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인 셈이다.
낙찰자 역시 잠실역과 동일한 주식회사 메트로팜으로, 종전 지하철 역사 메디컬존 법인 전대와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발산역 메디컬존의 경우 이대서울병원과 연결돼 일반약 판매 뿐 아니라 처방전 흡수율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법인을 입찰참가자격에 포함시킨 근거와 전대 요건, 절차 등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교통공사 역시 신규 계약에 있어서는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존 임대상가에 관한 계약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행해질 예정으로, 사실상 소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참가자격 '약사 개인'→'의·약사 법인' 완화…1년 전과 비교해 보니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에서 '의·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법인'이 입찰 참가자격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 14일 서울교통공사의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 공고를 보면 참가자격이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자', '법인의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법인'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 공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입찰 대상에 포함된 107호 임대차 공고를 보면 '공고일 현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갖춘 자(개인)'로 참가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기준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공사가 입찰에 부친 점포는 화장품 매장으로 사용되던 103호 9.1평(30.00㎡)과 약국 점포로 사용되던 106호(107호 합산) 20.2평(66.52㎡)으로, 기초 금액으로는 2억1516만원과 5억5493만원이 제시됐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359만원, 925만원 꼴이다.
입찰 결과 주식회사 메트로팜이 기초 금액 대비 4억4691만원 높은 12억600만원에 입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내일(10일) 개찰되는 종로5가역과 혜화역 메디컬존 사업 추진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개인'으로 다시 축소했다. 직영 방식 운영에 대해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공사 사규 개정, 의원·약국 전대 금지"
강서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 입찰 기준 및 전대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측 역시 오늘(9일) 구약사회에 대해 회신을 통해 공사 사규를 개정해 의원과 약국에 대한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통공사 측은 "약사법 제21조 1항 '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와 이에 따른 약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또한 전대가 가능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자본의 약국 종속, 네트워크형 운영구조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대운영 자체가 곧바로 약사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대가 가능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의원과 약국 계약에 있어 공사 사규 개정 등을 통해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는 기존 임대상가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의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행해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은 "발산역 메디컬존 입찰 과정에서 법인 전대가 허용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약사법의 취지 등에 공감한다는 서울교통공사 측 입장에는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라며 "특히 발산역의 경우 이대서울병원과 연결돼 있어 다른 역사들에 비해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과 약국의 전대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의료·약국 임대 사업에서도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이 확립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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