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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리포바이오랩 손해배상 청구 적극 대응"

  • 이석준 기자
  • 2026-09-01 17:05:09
  • 요약
  • 기술 라이선스 계약 관련 소장 9월 1일 송달
  • “계약 상대방의 해지권 행사로 종료…배상 책임 인정 어려워”
  • 법무법인 선임해 대응…“현 단계 재무제표 영향 제한적”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영진약품은 과거 리포바이오랩과 체결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리포바이오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1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청구가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구는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양사가 체결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서 비롯됐다. 리포바이오랩은 해당 계약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영진약품은 청구의 전제와 법률적 근거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진약품은 해당 계약이 신약 개발의 성공을 조건으로 대가가 지급되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약 개발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만큼 회사가 개발 성공 자체를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계약은 리포바이오랩이 계약상 권리에 근거해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종료됐다고 밝혔다. 계약에서 예정된 절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영진약품은 이번 청구가 소송 제기 단계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 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이번 청구는 계약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체계를 갖췄으며, 회사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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