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석 논란…비대면 앱 '전문약 명칭·가격 표시' 합법
- 이정환 기자
- 2026-09-01 06: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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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안내는 광고로 보기 어려워"…국회 제출 입장 뒤집어
- 대중광고 전면 금지 약사법 제68조 취지 훼손 논란
- "환자가 처방약 찍어 처방 받는 영리 플랫폼 구조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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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비급여 전문의약품 상품명과 판매 가격 노출 행위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불법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의약품의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명과 가격만을 명시하는 것은 광고·홍보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 해석 내용이다.
이는 올해 1월 식약처가 국회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비만치료 전문의약품 상품명 표시 행위 관련 질의에 "전문약 명칭, 효과 등을 명시하는 것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한 것과도 상충되는 입장이라 업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전문약의 상품명과 가격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전문약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중의 높은 인기를 구가중인 비만치료 전문약인 '마운자로', '위고비', '삭센다' 등의 상품명을 표기하거나 처방 의료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의약품 가격을 게시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는 상품명, 가격 외 부가적인 전문약 과장 효능 문구나 상업적 홍보 문구가 없는 단순 사실 고지라면 판매 촉진 목적의 대중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도 읽힌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항에서 대중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약, 전문약과 제형·투여 경로·단위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약, 원료약이 약사법이 광고를 금지하는 대상이다.
다만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규정하는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 즉, 백신과 의학·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사례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전문약 광고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백신과 의약전문매체를 제외한 경우 전문약의 대중광고는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해당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플랫폼 앱 내 전문약 상품명, 가격 표기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약 대중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보건의약계는 법률 해석 혼란을 빚게 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문약은 환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공산품이나 일반약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처방을 거쳐야 하는 공공적 성격의 재화로서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인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올해 초 비만치료 전문약 제품명을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에 표시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법인지 여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서면질의에 불법이란 취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인터넷 등 매체에 전문약 명칭, 효과 등을 명시하는 건 소비자에 특정 의약품 관련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전문약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당시 식약처 판단이었다.

결국 식약처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 매체가 아닌, '진료 예약-처방-조제'로 이어지는 영리 중개 공간이라는 점이다.
플랫폼 첫 화면이나 진료 신청 단계에서 마운자로, 위고비 등 특정 비만·탈모 치료제의 상품명과 비급여 가격(최저가 비교 등)을 전시하는 것은, 환자가 특정 약품을 사전에 '쇼핑하듯' 지목해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판매 촉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보편적인 해석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7] 역시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암시하는 광고'나 '의약품을 오용·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단순 안내'라는 명목으로 플랫폼의 의약품 노출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의 영리적 본질과 의약품 오남용 유발 메커니즘을 간과한 행정이란 비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광고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며 "처방 중개가 이뤄지는 플랫폼 환경에서 특정 전문약의 이름과 가격을 노출하는 것은 구매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식약처가 이를 '단순 안내'로 축소 해석한 것은 법 적용의 심각한 후퇴이자 위험한 유권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약사법 제68조 제6항 빗장이 주무부처의 안일한 유권해석으로 풀려버렸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와 보건의약계에서는 식약처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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