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11월까지 자진신고...최대 30억 포상
- 정흥준 기자
- 2026-09-21 09:3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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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 위해 집중 접수 받아
- 건보공단 "신고자 신분과 내용 철저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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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오늘(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자진신고를 받는다.
21일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 보호와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불법개설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식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과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아울러,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 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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