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환경청과 살생물제 간담회…애로사항 전달
- 강혜경 기자
- 2026-08-06 12:0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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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점검 예고…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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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민)과 5일 살생물제 승인제 관련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월 시행된 살생물제 승인제에 따른 현장 점검 실시 계획을 설명하고, 약국에서 미승인 제품을 진열·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온 만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불가피한 만큼 73개 미승인 품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장 관리·감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회원 약국이 승인·허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실효성 있는 확인 수단 마련을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회원약국에 살생물제품 취급시 제품명이 아닌 승인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약국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 화학제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공간인 만큼,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을 포함한 각종 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회원약국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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