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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폭행방지법' 효력 발휘…환자 벌금형 사례 나와

  • 김지은
  • 2025-03-12 17:56:23
  • 약국서 복약지도 중인 근무약사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 지난해 2월 시행 약사법 제22조 ‘약사폭행방지법’ 적용
  • 법률 전문가 “수사기관 개정법 인지 안돼 있어…판례 의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제 약국에 적용, 약사를 폭행한 환자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개정 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1시경 지역의 한 약국을 방문해 복약지도를 받던 중 근무약사인 B씨의 태도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화를 냈다.

그러던 중 A씨는 욕설을 하며 B약사의 등과 뒷목을 잡고 앞으로 잡아 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의3호, 제22조의2 제2항을 적용, 최종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A씨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약사법 위반 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판례인 것이다. 사건이 지난해 7월 벌어졌던 만큼 개정법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에 주목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수사기관 등에서도 개정 내용에 대해 인지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개정된 법은 약국에서 약사가 의약품 조제나 판매, 복약지도를 하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약국 내 재물 손괴 등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개정된 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폭행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또 “약국 내 폭행 사건에 대해 폭행죄가 적용되면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끝나거나 폭행죄가 적용되도 벌금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은 벌금 18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이 나왔다”며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약사들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와 약국 이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1항),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2항)가 개정된 내용이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의 폭행·협박, 업무방해,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개정된 약사법이 적용되면 약국 내 폭행·협박,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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