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정흥준 기자
- 2026-03-26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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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건약 부대표 "처방 일정비율로 최저가약 의무화"
- "징벌적 약가인하는 약가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로 작용"
- 청구액 높은 효능군 공공입찰...혁신형 질적평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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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가 산정률에만 매몰된 제네릭 약가개편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저가약 처방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저가약 리스트인 ‘우선처방목록’을 제작해 의사 처방의 일정 비율은 최저가약으로 처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제네릭 약가제도 설명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징벌적 일괄약가인하 부작용...정부, 저가약 처방 개입해야
징벌적인 일괄 약가인하 정책은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한 제약사의 노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약제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네릭 가격을 직권 인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경쟁형 약가인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근 부대표는 청구액이 높은 효능군은 공공입찰로 생산기업을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해보자는 제안이다.
또 처방 단계에서 저가약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청구액이 큰 효능군의 약제는 공공입찰을 통해 낮은 약값의 생산기업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우선처방목록이라는 최저가약 리스트를 만들고, 최소한의 비율로 처방을 의무화하는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대형 제약 약가우대로 개편 효과 미미...혁신형 질적평가 강화해야
상위 30개 제약기업이 전체 제네릭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약가우대와 기등재 인하 특례는 제도 개편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출 1000억 미만의 중소 제약사만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대형 제약기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약가를 낮춰야 하는 동기부여가 없다는 비판이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들이 건보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표는 “혁신형 기업에 암젠과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오츠카 등이 들어가 있다. 혁신형은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인하율을 50% 감면해주는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들의 감면이 미칠 영향은 추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13년 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기준 개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부대표는 “혁신형 인증 기준을 질적 평가로 전환하고, 품질 향상에 대한 노력과 생산시설 고도화에 따른 약가가산제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소외질환 치료제 연구개발 회사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며 현 우대 방안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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