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8:02:17 기준
  • 의약품
  • #MA
  • 신약
  • #약사
  • 글로벌
  • 제약
  • #질 평가
  • CT
  • #제품
  • #염
네이처위드

공공심야약국 법안 통과 기로…복지·기재부 온도차 여전

  • 이정환
  • 2022-12-07 18:27:07
  • 7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여야 발의안 심사 예정
  • 약사회·의사협회도 찬-반 견해 부딪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의 행정·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법제화에 찬성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신중 검토 입장을 뒤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법안을 놓고 정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제1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김도읍 안과 정춘숙 안은 큰 틀에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의 운영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다.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예산을 부당하게 쓰는 등 지정 취소사유를 명시했다.

현재 국회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으로 35억4400만원을 심사중인 단계로,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예산을 따로 편성했던 불편 없이 정규 예산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약으로 증세를 완화할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자들에게 약사 복약지도가 가능한 심야약국이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16억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것도 법제화 타당성을 높였다.

그러나 정부부처와 유관 직능단체는 법안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입법에 찬성한 반면 기재부는 제도 도입의 시급성, 불가피성,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약사회와 의료계 역시 법안에 대해 정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야간·휴일 진료 공백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적정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찬성했다.

의협은 "약사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심야의료기관 지원·운영과 원내조제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법안은 여야가 사이좋게 발의했지만 기재부와 의협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계는 제1법안소위원들이 심사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 신속한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도 법안심사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 필요성에 모두 공감한 무쟁점 법안이나,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허들"이라며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과 내년도 예산안이 심사 중인 점 등을 토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