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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CSO신고제 앞 순번 배치…통과확률 높아

  • 이정환
  • 2022-12-02 12:42:02
  • 복지위, 7일 열릴 제1법안소위 안건 확정
  • 온라인 불법 약광고 직권차단·팍스로비드 부작용 보상 법안도 심사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예상했던 대로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과 의약품판매·영업대행사(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 오는 7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해당 법안들의 심사 순번은 9번, 10번과 11번으로, 비교적 앞 순위에 배치돼 이번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을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즉각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열릴 제1법안소위원회 안건을 확정했다.

제1법안소위는 이번에 총 52건의 법안을 심사대에 올렸다.

주요 법안으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법안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낸 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CSO 신고제 법안은 의약품판촉대행사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해 CSO가 의사·의료기관개설자·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온라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직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는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법제화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제도를 정립하며 약업단체가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투약 받은 뒤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심사대에 오른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팍스로비드 등 복약 후 발생한 부작용을 보상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 무리 없는 통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말기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허가 법안,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의 DUR 신규 금기정보 전달체계 간소화 법안도 심사를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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